2017년 5월 18일 목요일

박채윤 김영재 원장 학력 프로필 나이 재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1심 결론이 5월 18일 나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 가운데 첫번째 재판 결과다. 이들은 혐의를 시인한 점이 참작돼 대부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박 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징역 1년, 명품가방 2개 몰수 판결을 받았고 김 전 원장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뒤 다양한 혜택을 받은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대통령 주치의와 의무실장이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고 비선진료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김 원장에겐 징역 1년 집유 2년이 구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네용!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제공한 뇌물 합계액 5,900만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있는 김 원장에게는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원장과 박 대표가 뒤늦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원장은 처음부터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의사로서 30년간 성실히 환자를 치료해왔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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