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월요일

탁현민 고향 프로필 여성비하 내용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으로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탁 행정관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성 비하 등 논란에도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 부근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행사를 진행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검찰은 당시 음향기기를 빌린 비용 2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탁씨와 음향기기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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