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아나운서는 과거에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에서 "휴학생 때 공채시험에 응해 합격했다. 지금은 휴학 상태"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방송 후 일각에서는 조 아나운서가 채용된 것을 두고 채용 규칙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KBS 공채 응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KBS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아나운서가 입사할 당시 응시자격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부여했다"며 "학력 제한이 없었다.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아나운서는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응시 자격을 갖춰 채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연령·성별·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해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