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가 사귀던 여자 연예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7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습니다.
기소된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협박으로 인해 김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의 명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차 커피스미스에프씨 측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한 뒤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손태연 결혼 부인 아내 와이프'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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