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신학용 신계륜 국회의원 선고 계파 친노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불구속 상태로 형 확정을 기다리던 두 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57)으로부터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계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학용 전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국회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합니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 따라 수일 안에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이들의 형집행을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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